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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 사의···“공직 수행 불가, 성실히 조사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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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49·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재산증식 논란 끝에 공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진 검사장은 2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며칠 동안 거취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깨닫아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에만 39억6732만원이 늘어 행정부·사법부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로 나타났다.


그의 재산 증식 배경은 지난해 126억여원에 처분한 넥슨 일본 상장 주식 80만1500주다. 2005년 당시 비상장이었던 넥슨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두고 진 검사장은 "기업 분석 컨설턴트였던 친구의 권유로 지인들과 함께 산 주식"이라면서 "넥슨의 주식분할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보유 지분이 늘었고 장기투자 차원에서 10년 동안 보유하다 고위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해 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해명했다.

그는 "공무 수행 중 어떠한 보직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가격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지분을 넘긴 사람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주당 수만원에 사들였다"고만 밝혔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만큼 처분이 제한적인데다 웬만한 넥슨 임직원보다 많은 물량의 주식을 진 검사장에게 넘긴 기존 주주, 당시 등기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과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억원대로 추산되는 최초 주식 매입비용의 출처,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한 사정 등 주식 취득·보유 과정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을 비롯한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할 방침을 밝히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은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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