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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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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려 3조원이 넘는 돈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57억6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51)과 강모 재무이사(44) 또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모씨(48) 역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컴퓨터(HTPC)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의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조8000억여원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로 입출금하거나 361억원 가량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에 대해 "범행 주모자이고 최종 책임자이며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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