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임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종교단체의 청원에 대한 결정을 회피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이 기업이 노동자의 피임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청원을 하급법원에서 결정토록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 건강보험법에 기업이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지원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기업이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미국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보험을 통해 피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장점도 보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은 종교적 이념에 관한 것이나, 정부의 (국민에 대한) 혜택 여부, 현행 법이 정부 혜택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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