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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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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씨(33)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 당시 7세이던 아들을 경기도 부천의 자택 욕실에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숨지는 걸 방치하고 흉기와 둔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냉장고와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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