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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철도망 따라 투자선도지구 육성"…최대 2곳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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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3일까지 광역지자체장 신청 받아 대상지 선정키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에는 KTX노선을 낀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최대 2곳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1월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전촉진형의 경우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 재정지원과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각종 규제특례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타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는 16일부터 6월3일까지 진행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올해 8~9월께 투자선도지구 5개소 내외(구체적인 개수는 변경 가능)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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