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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100억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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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6월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4곳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지역성장거점 집중 육성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관광·특화산업 등 지역성장거점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국가 재정 100억원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재정지원 100억원을 비롯해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고용 기준을 충족하는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등)에는 조세감면과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한 사업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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