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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전국 첫 '반값 중개보수'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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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강원도의회가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이날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상한요율을 골자로 하는 주택 중개보수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들은 3월께부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6억~9억원 미만 매매'와 '3억~6억원 미만 임대'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5% 이하,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해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하는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구간대에 놓인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내는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강원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부의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1일 본회의에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반발 여론을 의식해 3월10일로 미뤄졌다. 또 중개보수 고정요율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그동안 고정요율 논란 등으로 중개보수 조례 개정이 지연돼왔으나 강원도의회 사례를 기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상한요율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매와 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개편안"이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 개정을 정부 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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