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된다.
예컨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 결국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돼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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