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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자' 연금저축 펀드 한달새 1500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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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00만원 넣으면 52만8000원 세공제
연말 정산 앞두고 소장펀드에도 300억


'절세효자' 연금저축 펀드 한달새 1500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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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연말 정산 시기를 앞두고 연금저축펀드와 소장펀드 등 절세펀드의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연금저축펀드에는 1500억원(23일 기준)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23일 하루 동안 유입된 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연초이후 개별 펀드로 보면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에 약 1337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약 1020억원,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약 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13.2%에 해당하는 92만4000원을 환급 받는다.


다른 절세 상품인 소장펀드에도 최근 1개월 동안 300억원, 지난 23일 하루 동안에는 약 40억원의 자금이 각각 들어왔다.


연초 이후로 보면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에 약 773억원,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약 332억원,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311억원이 각각 유입됐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ㆍ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을 넣을 경우 해당액의 40%(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2만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환급액이 39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을 제외해도 기본적으로 연 6.6%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평균수익률은 소장펀드가 연금저축펀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소장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95%,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86%를 각각 기록했다.


개별펀드 수익률은 동부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이 30.96%,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이 27.45%, 한화자랑스러운한국기업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23.70%였다.


소장펀드는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이 17.22%,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14.18%,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이 11.66%였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소장펀드보다 연금저축펀드에 돈이 더 몰리는 것은 소장펀드의 가입조건인 연봉 5000만원 이하 제약 때문"이라며 "가입 조건만 된다면 절세효과가 더 높은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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