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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7명 유괴한 中여성 사형 확정…친아들까지 인신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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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모해 아동 유괴…피해자 신고로 체포
재판부 “상품처럼 훔쳐 팔며 존엄성 훼손”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 인신매매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위화잉이라는 이름의 이 60대 여성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을 포함한 두 명의 남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 등을 돌면서 17명의 아동을 유괴한 뒤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매수인들을 찾아 밀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하나인 34세의 여성 양뉴화의 신고로 밝혀졌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살던 양뉴화는 1995년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이웃에 살던 여성의 손에 이끌려 집을 떠났고, 단돈 2500위안(약 50만 원)에 허베이성 한단시의 한 농촌 가정에 팔렸다.


이후 양뉴화는 ‘리쑤옌’으로 이름도 바뀐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새로운 부모는 양뉴화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흙벽에 비가 새는 집에서 사는 가난한 형편 탓에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하고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아동 17명 유괴한 中여성 사형 확정…친아들까지 인신매매했다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화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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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명과 유괴 과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양뉴화는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아 나섰다. 그는 2021년 자신의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극적으로 사촌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양뉴화의 부모는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과 충격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양뉴화는 “반드시 유괴범을 잡아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2022년 6월 신고를 받은 공안 당국은 24일 만에 위화잉을 체포했다.


1심에서 위화잉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양뉴화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에 지난 10월 구이양 중급인민법원의 2심에서 위화잉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재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의 존재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 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고,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동시에 두 자녀를 유괴당했다. 이 가운데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화잉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은 이미 숨졌거나 행방불명 상태다.


이어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이저우성 고급인민법원은 위화잉의 항소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마치 상품처럼 훔쳐 팔았다”면서 “유괴된 아동들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고, 이들의 가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위화잉의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양 뉴와는 SNS를 통해 “1313일에 걸쳐 추적해온 일이 모두 마무리됐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결국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지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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