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인삼을 낱개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질소포장을 하면 품질보증기간을 20년까지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인삼 포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삼류 포장은 그동안 중량이나 인삼 크기별로 규격을 정해 획일화된 형태만 가능했으나 인삼업계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9편급 포장규격을 추가했다.
기존 진공포장이나 진공포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품질보증기간을 반영했으나, 질소포장 등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질소나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 포장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출용 인삼류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인삼류검사증명서 외에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나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도 발급한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편인삼에 대해 등급표시를 허용했으나, 해외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절삼인삼에 대해서도 등급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삼인삼이란 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 것을 뜻한다.
백삼이나 태극삼 품질검사 등급을 홍삼, 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통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삼산업 육성을 도리어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인삼의 수출 확대,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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