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시군 등기법인조사 3배나 차이
관리체계 없어 수백억 매매차익 악용 적발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의 특혜만 노린 '엉터리' 농업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농업정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환경농업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태 파악이나 원인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은 영세한 농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영농조합이나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정부 보조금 제공과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농업법인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법인 통계를 작성해 왔지만, 2000년부터 통계청이 농업법인 운영 실태 통계조사를 넘겨받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등기법인 수와 통계수치에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시·군에 등기된 농업법인은 4만3277개였지만, 통계청 조사에서는 1만4552개로 집계돼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농업법인 가운데 운영 중이라고 조사된 법인은 60.0%로, 휴면·임시휴면 등을 합한 35% 수준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추정됐다. 특히 운영 중인 농업법인 가운데서도 농지면적이 있다고 밝힌 법인은 24.2%에 불과해 상당수 법인이 농지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농업법인이 보조금 수혜나 농지 소유 등의 목적으로 법인 설립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도 청산하지 않은 릫유령법인릮으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농식품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업법인의 부실 운영이 다수 적발됐다. 농지거래 시 세금 면제를 악용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는 식이었다.
더욱이 농식품부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 거래를 자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보고서는 “영농시설 등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하고 지원받은 후 법인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별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영농의 규모화나 시설의 공동이용이 잘되지 않고 가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명목만 남아 있는 법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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