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시설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이 제한돼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을 검토해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구 수성못은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축조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으로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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