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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버이연합에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표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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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버이연합에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표현 무죄" 어버이연합.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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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대법원이 보수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평론가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9일 한 칼럼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자 그 앞에서 치킨과 자장면을 먹는 '폭식 맞불집회'를 벌여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망나니' 등의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씨가 칼럼에 쓴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14단락의 칼럼 중 1단락에 불과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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