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버이연합 집회 의혹 보도, 靑행정관 출판금지 가처분 '기각'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어버이연합 집회 의혹 보도, 靑행정관 출판금지 가처분 '기각' 어버이연합.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비록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이 1월 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 관련 집회를 열라는 문자메시지를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허 행정관은 4월 22일 시사저널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