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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강행]정부 "임금체계 개편 방법·절차에 연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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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공공ㆍ금융기관에 대해 "상위 10%이자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연합단체와 공공ㆍ금융산업 노조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고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은행의 연평균임금은 8800만원, 공공기관은 6484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619만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이 장관은 공공ㆍ금융기관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측과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절차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도입한다는 그 전제에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각 기업별 취업규칙, 상황이 다 달라 정형화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ㆍ공공기관 총 120곳에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4곳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제외하고는 도입이 불발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절실하다"며 "업무능력ㆍ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중장년들에게 갈수록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 되고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한다"고 성과중심의 문화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측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사측의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연공급제 비중은 2012년 75.5%에서 2013년 71.9%, 2014년 68.3%, 지난해 65.1%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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