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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이 임금체계 개편 나서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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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공공·금융기관에 대해 "상위 10%이자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국민들, 특히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연합단체와 공공, 금융산업 노조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개별 기관의 노조들 역시 무조건 도입 반대 및 협의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도입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측과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서로 논의해서 도입했고 그 결과 이직률이나 경영성과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들에게 갈수록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들간 공정한 보상이 어려워 동기부여도 안되고, 생산성이나 성과와 보상을 괴리시켜 기업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구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날로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핵심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측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사측의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임금관련 연구·분석과 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총 120곳에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4곳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제외하고는 도입이 불발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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