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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격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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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등급 따라 지급비율 하한선 50%→70%로 상향
성과급 균등배분·몰아주기 적발시 최고 파면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들이 근무성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이 올해부터 개인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교육부가 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내리는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 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될 교원 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이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일례로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9500원을 받아 금액 차가 92만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6590원, B등급은 274만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 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는 행위,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주요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 현장의 염원을 무시한 행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성과급제의 도입취지는 교직사회의 경쟁유도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학생을 통해 드러나는 교육의 성과를 객관화·수량화 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공무원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성과급 제도 폐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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