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을 통해서 불량제품 리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네이버·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게 된다.
또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홍보,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MOU 체결로 리콜정보 홍보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했다"며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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