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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손배제ㆍ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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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 "소비자보호, 전향적으로 생각해야"…수용 가능성 시사

정진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법 개정 논의하겠다"
20대 국회 개원후 징벌적손배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손배제와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여권에서 금기어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향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소비자보호'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법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징벌적손배제와 집단소송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손배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의 징벌적손배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새 원내사령탑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거론한 점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율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징벌적손배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 법체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그동안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이들 제도가 우리나라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내용의 징벌적손배제를 명시하고 있고,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업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어 무작정 반대만 하기에는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둑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추이를 설명했다.


현재 징벌적손배제와 관련해서는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집단소송제의 경우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의 12배까지 기업이 토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일부 승소로도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 두 가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징벌적손배제의 경우 도입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도급법과 신용정보법에 이미 적용된 만큼 제조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단소송제는 증권업에 적용돼 시행중이지만 당내에서는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관계자는 "이중 처벌 등 법체계 문제점을 따지다보면 집단소송제는 20대 국회에서도 장기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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