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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5~8일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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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5일부터 8일까지(오전 9시~오후 8시)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은 그 동안 자치단제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연휴기간에만 실시한다.


이에 광주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경고조치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적극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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