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연고 치매노인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남 모 요양원 원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2곳에서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노인 6명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9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환자와 함께 은행에 가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돈을 빼돌렸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4500여만원을 다시 입금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대적 취약계층인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