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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미끼 억대 사기행각 광주시청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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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형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A(57·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학교 이전공사 수주와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자 2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6급 신분을 5급으로 속이고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며 “쪼개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교 이전공사는 계획에도 없었고 이 학교 이사장과의 친분도 없었으며 철거공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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