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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OCI를 공시번복(신규시설투자 등의 결정취소)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OCI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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