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세금 관련 소송서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40)가 이른바 '지분 사장'으로 유명 나이트클럽을 약 6년 간 운영해온 사실이 관련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이씨가 동업자(지분권자)들 중 한 명인 노모씨와 함께 오모씨 등 다른 동업자 6명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세금을 갚으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29일 "오씨 등은 이씨 등에게 모두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와 노씨는 2014년 7월 향후 다른 동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업소에 부과된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나눠 납부했다. 이씨는 2대, 노씨는 1대 지분권자였다. 소송을 당한 일부 동업자는 지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기초사실'에는 "(이씨 등)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OO-O 지하에 있는 B나이트클럽을 운영해온 사람들"이라고 기재돼있다.
이씨는 이 업소를 포함해 강남구 일대 나이트클럽 안팎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우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4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비슷한 혐의의 사건에 비춰 이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김무성 전 대표의 차녀(33)와 지난해 8월 결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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