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코넥스 상장사 A사 임직원의 친인척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넥스 상장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7월 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코넥스 상장사 A사 임직원의 친인척 B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B씨는 매수 매도자와 짜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1억원의 투자금으로 A사 주식을 고가에서 수 십 차례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 B씨는 코넥스 기업이 상장 1년이 지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 요건에 만족하면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코넥스 상장사 A사는 2004년 7월에 설립된 산업용 로봇제조업체로 2013년 10월 코넥스 상장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1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신청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세조종혐의가 포착돼 자진철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 A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 대표이사 등도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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