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3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2007~2008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화성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3890ha 중 2032ha를 해제하고, 209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또 나머지 1만1649ha는 우량농지 확보 및 보전을 위해 유지한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ㆍ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가 생긴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지역 및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대상은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ㆍ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경지정리지역ㆍ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계획안 및 필지별 조서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동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완 정비도면은 시청 농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화성시청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변경ㆍ해제 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화성시는 5월 중순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6월말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 로컬푸드팀(031-369-3459,3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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