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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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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4월 30일 제19기(2016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16-2017시즌에 활약한 외국인선수 중 구단별 한 명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구단은 차기 시즌을 위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적용키로 했다.


재계약은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WKBL 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우리은행 위비 농구단 연고지를 아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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