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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뱃속에서 태아 강제 적출한 여성에 징역 10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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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뱃속에서 태아 강제 적출한 여성에 징역 100년 선고 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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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다른 여성의 자궁에서 강제로 태아를 적출한 여성에게 징역100년이 선고됐다.

29일 CNN방송과 AP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간호사 보조원 출신 다이엘 레인(35)은 임부복을 팔겠다며 온라인 광고를 걸고, 옷을 보러 온 임신부 미셸 윌킨스를 흉기로 공격해 자궁에서 7개월 된 태아를 꺼내는 경악스런 범죄를 저질렀다.


윌킨스는 지하실에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지만 뱃속에서 꺼낸 그녀의 딸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레인은 한동안 임신을 한 척 가장하고 있었다. 레인의 파트너는 사건 당일 레인을 임신 검사차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피의자 레인과 태아를 발견하고는 곧장 둘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지하실에 피해 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윌킨스는 911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갇혀있어야 했다.


다이엘 레인은 법정에서 윌킨스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궁에서 태아를 꺼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레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100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들은 윌킨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윌킨스를 치료한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익숙한 사람이 한 것 같은 절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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