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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좌익효수' 1심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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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검찰이 '좌익효수' 사건의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좌익효수'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선서운동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열 차례 올린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 판사는 "유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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