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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중도 퇴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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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다.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신청 가능하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퇴사자 가운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 신고 방법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는데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연맹측은 공제 가능 항목도 퇴사 이후 진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퇴사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대해 7년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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