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가 17가지로 미리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비와 취학 전 자녀의 학원의 교육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면 자료를 수정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연맹은 "많은 회사들이 이번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촉박한 일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15일부터 21일까지 회원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시한은 언제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36%가 "23일"이라고 응답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한이 27일까지인 회사는 17%, 30일인 회사는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회사들이 연말정산 서류제출기한을 21일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의료비 간소화 자료 수정기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직장인들의 준비기간은 너무 촉박하다"며 "편리한 연말정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 점을 감안해 서류제출시한을 연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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