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환율 담합 조사를 받은 면세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ㆍ신라ㆍ워커힐(SK) 등 조사 대상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가량이 환율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다. 이는 <문화일보>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공정위의 '면세점 공동행위 관련 4개 사업자의 감면 신청에 대한 건' '면세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의 감면 신청에 대한 건' 문서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가 4개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인지는 공정위 방침상 확인할 수 없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조사의 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 신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가 별개 사업자라면 조사 대상 사업체 8곳 중 감면 신청서를 낸 업체는 5곳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지난 2008~2012년에 외환은행 고시로, 매일 달라지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업계는 "국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차이가 발생해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누린 것도 없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8개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를 5월4일 전원회의로 늦췄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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