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협회 설립 후 첫 공개모집…"공정성 더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산업에 대한 관심과 관피아 논란을 의식해 협회 설립 사상 처음으로 이사장직 공모에 나섰다. 협회 운영의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그간 관련 주무부처인 관세청 출신이 역임해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협회는 오는 25일까지 임기 2년의 협회 이사장직을 공개모집한다. 협회가 이사장 선임을 공모로 전환한 것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종의 구조상 협회에는 관세청 출신 임직원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관피아로 보는 외부의 시선이 존재해왔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들이 산하단체 부임이 어려워진 정황도 있다보니 이사장직을 처음으로 공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회 이사장은 관세청 2급(국장급 및 세관장급) 간부가 선임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전임자인 이종인, 이성일, 박재홍, 안웅린 이사장은 물론 현 이원석 이사장도 모두 관세청 출신이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관피아 논란이 잇따랐다. 세정 권력기관이 협회의 주요직을 차지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2014년에는 안웅린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 수개월 간 공석상태로 남아있기도 했다. 결국 후임으로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 역시 이원석 전 서울세관 조사국장이었다.
면세점협회 이사장직은 사실상 면세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회장직이 별도로 있지만, 이제까지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대표가 형식적으로 역임해왔다. 현재도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있다.
협회 운영의 기획ㆍ총괄은 물론 업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나 제도개선 정책제안, 국회 및 대정부 건의 등 대외협력 업무는 모두 이사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진행된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에도 이원석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관세청과 협회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사장직 필수요건은 ▲보세화물 경험(관련 공공기관ㆍ단체 포함) 20년 이상으로 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세행정 경력 20년 이상으로 고위공무원 2년 이상인 자 ▲면세업계 경력 20년 이상으로 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력 보유자가 필요하다"면서 "장벽이 없는 100%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내부적으로 고민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면세 시장을 이해하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피아 문제는 관세청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아왔던 내용"이라면서 "면세점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장 선임은 관련 요건을 갖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추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을 거쳐 총회 결의에 따라 이달 말 내부적으로 선임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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