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받으면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 출시된다.
지금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없지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우대받은 금리 혜택은 주택연금에 실제로 가입한 시점에 전환장려금으로 돌려준다. 대출자가 금리인하 혜택만 보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바꿔줬던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살 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신규 주택 구입자가 이 상품을 통해 대출 받으면 0.15%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본다. 또 기존에 받았던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추가로 0.15%포인트 금리를 깎아줘 총 0.30%포인트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 45세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신규 가입자는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148만원 정도의 전환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45세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1억원을 대출받은 대출자는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장려금으로 296만원가량을 챙길 수 있다.
이 상품을 통해 가입한 주택연금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일시인출한도가 70%까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12개 은행 지점과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25일 오전 9시부터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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