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다 2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세트는 주택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이지만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가입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와 관련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작은데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작아도 주택금융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집을 팔고 크기가 작거나 싼 집으로 이사하는 게 이익 아닌가.
▲ 개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따라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이 마련되지만 거주했던 동네를 떠나야 하거나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은 따른다. 여기에 주택취득세나 이사·청소 비용 등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이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처분은 법원 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도 된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나.
▲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단,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토지 등 다른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