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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보다 집이 효자' 내집연금 3종세트 오는 25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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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용돈 타쓰지 말고 집 담보 주택연금 받아 쓰자'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출시

'자식보다 집이 효자' 내집연금 3종세트 오는 25일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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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오는 25일부터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대폭 늘어난 '내집 연금 3종세트'란 이름으로 출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집을 살 때 금융사로부터 빌리는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내집연금 3종세트'는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렸다.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이나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주요 은행에서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가입 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인출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다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다. 인출한도는 지급총액의 50%에서 70%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으로 받은 돈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70세 김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상품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주택연금은 금리를 0.15%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박씨(3억원 주택 소유)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60세에는 296만원을 받는다.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상품도 나온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월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70세 이씨 부부의 경우 월 연금이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9.6% 증가) 늘어날 수 있다.


'자식보다 집이 효자' 내집연금 3종세트 오는 25일 출시 -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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