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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대출금 회수 못해 jcc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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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대출금 회수 못해 jcc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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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EB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제이씨씨산업을 경찰에 고소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대구은행과 함께 올 2월초 합성수지ㆍ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제이씨씨(JCC)란 기업을 상대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4년 구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이 당시 이 업체에게 각각 19억 규모의 대출을 해줬는데 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관련 사항을 수사 중에 있다"면서 "회사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 넓게 참고인 조사를 하고 현재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경 구 외환은행 소공동지점은 제이씨씨에 19억 규모의 시설대출을 해줬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승인해줬지만 이후 이 업체가 부도 나고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올해 2월 남대문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한 것이다. 제이씨씨는 2012년 설립된 신생업체로 본사는 경남 김해 소재다. 임직원 22명의 작은 기업이다.


문제는 제이씨씨가 은행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나 은행 여신 관계자가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드러나 고소한 사건"이라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를 통해서나 징계를 해서 해결을 했을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제이씨씨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 두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부실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정형화된 여신심사 양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사기에 있어 은행의 고의ㆍ중과실이 확인되면 당국 차원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문제"라면서 "대출사기건과 관련해선 하나은행 전담 검사역(RM)을 통해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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