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출사기를 당한 자녀 대신 복수에 나선 40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윤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를 도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B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출사기로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딸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C씨(20)를 수소문, 같은 달 18일 대전 대덕구 소재 PC방에서 찾아낸 후 C씨의 양손을 묶어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등과 목, 허벅지 등을 가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C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주범 D씨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C씨의 목과 머리를 재차 때려 전치 3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기대출범 두 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친구인 B씨를 불러들여 폭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실제 A씨와 B씨는 거주지에서 D씨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D씨가 반항하자 당구채로 신체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와 B씨는 “대출사기범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벌인 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폭력행사의 배경을 근거로 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대출사기에 따른 정당한 대응으로 무마하려 하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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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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