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이스피싱은 '30대 여성', 대출사기는 '40대 남성'이 '당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올해 1~8월 금융사기 피해액 1946억…피싱사기 1202억, 대출사기 744억
"30대 여, 사기범 심리적 압박에 약해…40대 남, 대출사기범 접근 많은 탓"


보이스피싱은 '30대 여성', 대출사기는 '40대 남성'이 '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AD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이스피싱과 파밍·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는 30대 여성이, 대출사기에는 4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싱사기와 대출사기 피해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1946억원으로 이중 피싱사기는 1202억원, 대출사기는 744억원을 차지했다. 성별 발생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49.8%로 같다. 하지만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여성이 57.4%로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융사기 전반에 취약한 성별·연령대는 40대 남성이 남성중 28.9%, 30대 여성이 여성중 29.1%로 파악됐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싱사기는 여성이 전체의 61.7%(건수기준)를 차지하는 반면, 대출사기의 경우 남성이 58.1%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피싱사기에 취약한 여성의 연령별 발생비중은 20~40대에 80.3%가 집중돼 있다. 그 중 30대의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30대의 여성층이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사기범의 심리적 압박에 잘 속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30대 여성', 대출사기는 '40대 남성'이 '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대출사기에 취약한 남성의 경우 30~50대에 83.6%가 집중돼 있고, 그 중 40대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다. 대출사기범들이 자금수요가 높은 40대 남성에 많이 접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남성 중에서는 60대 이상(24.1%)이 피싱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어금융사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 별로는 11시~17시 중 건수 기준으로 66.3%(금액 기준 72.2%)가 발생해 영업시간 중 주로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시간외 발생비중은 25.7%(금액 기준 20.9%)로 파악됐다.


요일 별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8.2%(금액 기준 78.8%)가 발생해 평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휴일 발생건수 비중은 6.4%(금액 기준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이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기)로 유도하는 것과 달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등은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건수기준 32.1%(금액 기준 30.9%), 서울이 21.9%(금액기준 26.3%)로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4.0%에 달했다. 이외에 부산 6.3%(금액기준 6.0%), 경남 6.1%(금액 기준 5.5%) 순으로 대체로 거주인구수와 비례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홍보를 강화하면서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상반기 월평균 260억원에서 최근 2개월(7~8월) 190억원으로 감소추세에 들었다고 밝혔다. 단 대출사기는 10.5% 감소하는 데 그쳐 피싱사기(36.4%)보다 감축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개월간의 월별 금융사기 발생건 중 대출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범행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놈 목소리'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동영상(15분 분량)을 제작해 범 금융권, 대한노인회, 취업포털, 여성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금융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금융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회사별로 피해다발 CD·ATM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창구를 통한 거액인출시 금융회사 자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현금인출 목적 용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