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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보험료 5% 할인"‥어르신을 위한 금융정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우대상품 및 금융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LIG,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또 삼성, 동부, 메리츠 등 11개 손해보험사는 작년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했다.


단 보험 가입시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돼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청약서ㆍ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 역시 갱신시점시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가입 전에 갱신거절 사유 유무를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꼐 은행권에서도 어르신을 위해 0.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또 금융상품 투자시에는 고수익에 현혹돼 손실을 볼 수 있으니 가입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됨에 따라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해야 하고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령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 가입 때 사전에 약관이나 투자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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