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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원지간' 정부·서울시…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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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4일 40명 추가 채용 공고...행정자치부 "사실상 의원별 유급보좌관 제도, 취소하라" 시정 명령...시의회-서울시 "소송 불사" 반발

'견원지간' 정부·서울시…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충돌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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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 등 복지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가 이번엔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서울시의회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입법보조원 채용 계획 발표였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채용 공고를 내 상임위원회 별로 시의원들의 활동을 도울 입법보조원 40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러자 행정자치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19일 채용계획을 21일까지 취소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입법조사요원 50명과 이번 채용인원을 더하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되는데,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2명을 뺀 서울시의원은 94명이므로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한인 21일까지 채용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채용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입법보조요원은 개인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뽑는 입법보조요원은 특정 당이나 의원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인력으로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무를 감당하기 위한 뽑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정 의원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좌관"이라며 "40명의 입법조사 요원은 전체적인 인원이지 1대1 사무실에 배치돼 개인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는 입법 보조원 채용을 계속 추진하되 행자부가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선택제 입법보조원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기 대문이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청년 수당 지급 등 복지 제도를 둘러 싸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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