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해 당초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 취득시 실제 지출 금액 기준 취득세 부과하기로...이달 중 시행...특수관계인간 고의로 세부담 낮추기 위해 거래할 경우는 제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종전에는 당초 취득세 부과시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해왔다. 현재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500가구 가량이다.
다만, 친족관계 또는 법인-임원간, 법인-주주간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일부러 분양권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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