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2일까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은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해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의 신청·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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