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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정보 활용하자"…빅데이터 활성화法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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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방통위·미래부·금융위, 개인정보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배덕광 의원,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재발의 추진
20대 국회 구성 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듯


"비식별정보 활용하자"…빅데이터 활성화法 쏟아진다 빅데이터(이미지출처:가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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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정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빅데이터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인공지능(AI) 등의 기반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 정보 관련 주무부처는 각각 태스크포스(TF) 및 작업반을 구성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처와 법안은 다르지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비식별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식별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35세 홍길동씨', '한국대 졸업·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이 식별정보라면 '서울 거주 30대 홍씨', '30대 대졸 홍씨' 등은 비식별정보라고 할 수 있다. 비식별정도 활용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면 공공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비식별화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비식별정보의 범위가 애매하고 현재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식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측에서는 비식별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그동안 TF나 연구반을 통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비식별정보 활용하자"…빅데이터 활성화法 쏟아진다


◆정부부처, TF·연구반 구성…6~7월경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TF를 구성해 빅데이터 분야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계와 법률 전문가, 학계, 관련 연구기관을 함께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작업반 등을 구성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익명화된 개인 정보를 사업자가 우선 활용하고 이후 개인이 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금지하는 사후 거부(옵트아웃)'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부와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보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한다. 또,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비식별정보도 신용정보로 볼 경우엔 정보 활용시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빅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비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 등을 부과해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서도 빅데이터 산업 진흥에 관심


19대 국회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빅데이터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배덕광 의원(새누리당)도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빅데이터산업진흥법은 국가가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관련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조율을 거쳐 빅데이터 활성화법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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