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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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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8월중 마련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에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핀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출을 삼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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