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 근절 총력 대응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3유·3불'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유·3불이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행위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 부당한 행태 여섯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3유·3불 근절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시활동부터 대폭 강화한다.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불법금융에 대한 암행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불법금융SOS' 홈페이지를 신설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받는다.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수집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적극인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획검사 실시,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 점검,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구축,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적극 실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 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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