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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양식업 허용 첫발…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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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내 호수 저층이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간척지는 농업만 이용 가능해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014년 9월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간척지 실태조사 대상은 석문(충남 당진), 남포(충남 보령), 고흥(전남 고흥), 군내(전남 진도), 보전(전남 진도), 이원(충남 태안), 삼산(전남 장흥), 시화(경기 화성),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등이다. 면적은 3만394ha에 달한다.


실태조사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농업에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통하여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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