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의 효성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를 2014년 5월 실시했다. 그 결과 효성이 1998년 효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재무부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유형·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가 2014년 11월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효성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조 회장 등은 효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일련의 분식회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회장 등은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이 회계상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 등은 또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거나, 금융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따로 형사재판까지 받았는데도 최대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인 분식회계로 회사를 믿은 많은 투자자를 배신하고 나아가 재산상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는 인정해 올 1월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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