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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세월호·총선 '계기교육' 적극활용 눈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계기((契機)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계기교육 자료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계기교육을 학교별로 자율 진행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선거 관련 계기교육을 위해 일선 학교에 ▲투표와 선거 개념 교육 ▲정당 민주주의 제도 ▲후보별 정책공약 비교 ▲부모와 투표소 인증샷 찍기 ▲학생자치회가 주관한 선거 참여 의미와 중요성 토론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안내했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을 허락했다. 또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에 대해 반대교육을 지시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계기교육은 학교장과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 반대 지시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세월호 계기교육 교과서를 일선학교 선생들이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기교육은 어떤 교재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교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수업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시ㆍ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어기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 사용하는데 교육부의 공문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지시"라며 반발하다 5일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6일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계기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총선 계기수업이 순수한 의미로 진행돼 편향수업 논란이 발생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에 유ㆍ불리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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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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